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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의 피해복구 약속, 물품·방법·이행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으로 물품 손상 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해결 검토에 필요한 복구 약속의 범위와 이행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 · · 자료 확인 2026-10-20

복구하겠다는 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물건이 손상되거나 재산상 손해가 생겼을 때 ‘고쳐 주겠다’는 말만으로 서로 같은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쪽은 수리비 전부를 뜻하고 다른 쪽은 특정 부품만 교체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을 검토한다면 금액을 먼저 확정하려 하기보다 어떤 손해를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겠다는 약속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교육부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자료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체해결의 결론이나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해 주는 안내는 아닙니다. 피해의 발생과 범위에 이견이 있거나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학교 사안처리와 별개로 해당 법률 분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구 약속은 자체해결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를 객관적 요건 중 하나로 정합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 확인, 전담기구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돌려주었으니 사안이 끝났다고 하거나 돈을 제시했으니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전달할 때에는 ‘복구가 끝났다’와 ‘복구하기로 약속했다’를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아직 수리 전이라면 예상되는 이행과 이미 이루어진 행동을 같은 칸에 적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의 일상생활 지원이나 별도의 안전 문제도 물품 복구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해결되었고 어느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손상된 물품과 관련 자료를 특정합니다

먼저 물품 이름, 사고 이전 사용 상태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사건 뒤 확인한 손상, 현재 보관 위치를 적습니다. 사진이 있다면 촬영일과 실제 손상 부분을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고장 원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화면에 흠집이 생긴 사실과 내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구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점검 결과가 있다면 원문을 함께 보관합니다.

견적서, 영수증, 수리내역서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견적은 예상 비용이고 영수증은 지출 내역이며 수리내역은 실제 작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자료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적어 두십시오. 물품 소유나 기존 손상에 이견이 있으면 쟁점을 표시하고 학교가 자료를 어떤 경로로 받는지 문의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실행 가능한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대상 물품, 수리 또는 반환 등 방법, 누가 어떤 준비를 할지, 예정 시점, 실제 완료를 확인할 방식입니다. 이는 획일적인 법정 합의서 양식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서로 동의한 내용을 학교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합의하지 않은 사항은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표시하십시오.

수리 일정이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사실도 숨기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다음 안내 시점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연락을 학생이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학생끼리 돈을 전달하도록 정하지 마십시오. 접촉에 관한 조치가 있거나 연락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학교의 공식 안내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서명과 의사 확인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물품을 받았다는 확인과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확인, 자체해결에 관한 의사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한 문서에 여러 의미가 섞여 있으면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 문장별로 읽어야 합니다. 수리를 위해 물품을 전달하면서 사건 전체에 이견이 없다고 적는 방식처럼 실제 의사보다 넓은 표현을 넣지 마십시오. 학생과 보호자의 생각도 각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연락을 반복하거나 기한을 임의로 정해 동의를 재촉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분리해 문의하십시오. 문서의 법률적 책임이나 권리 포기 문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 행정절차 안내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별도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행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각각 기록합니다

복구 진행표에는 약속한 항목, 실제 이행일, 확인 자료, 남은 문제를 구분해 적으면 됩니다. 약속과 다르게 일부만 이행되었다면 감정적 평가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기록하십시오. 반환받은 날짜, 점검이 필요한 상태,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항목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시합니다. 계좌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학교가 안내한 안전한 제출 경로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원래 약속 문서와 실제 경과를 학교에 알려 후속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교육부 가이드북은 재산상 손해의 복구 약속 미이행 등을 별도 검토 사유로 안내합니다. 그렇다고 보호자가 바로 기존 결정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거나 새로운 금전 조건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학교에 사실과 요청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해결된 부분부터 분명히 합니다

상담 준비자료는 사안의 현재 단계, 물품과 손상 자료, 약속 내용, 이행 확인 자료, 학교에 문의한 답변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는 문서 종류와 남은 질문만 설명하고 학생 이름이나 사건 자료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미 복구된 부분을 계속 미이행으로 표시하지 않고, 뒤늦게 발견한 손상이 있다면 확인 시점을 따로 남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 상담에서는 행정기관 제출용 사실 정리와 절차에 관한 질문을 위임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별도 전문업무와 구별해야 합니다. 복구 약속을 학교 사안처리 결과의 보증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무엇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법령의 적용 시점과 실제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류 정리 방법은 일반 실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상담을 준비한다면

받은 문서의 이름, 통지일, 제출기한과 현재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정리하세요. 개인정보 원본을 첫 문의에 보내기 전에 안전한 전달방법과 실제 지원 범위를 확인하세요. 행정서류 준비와 일반 절차 안내는 소송대리 등 별도 자격 업무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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