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뒤 새 자료를 찾았다면, 새 사실과 새 사건 구분
자체해결 후 확보한 자료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지, 이후 발생한 별도 행위인지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SEARCH
이름·별칭·분류·설명으로 검색합니다.
서면으로 사과하게 하는 선도조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
3학교 내 봉사활동을 통한 선도
4지역사회 등에서의 봉사
5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일정 기간 등교를 정지하는 조치
7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변경
8다른 학교로 전학
9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최고 수준 조치
3과거 제도에서 3호가 학급교체였던 시기
4과거 제도에서 4호가 전학이었던 시기
8과거에는 출석정지의 기간 상한이 현행과 달랐던 시기
학교폭력 유형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의 포괄 개념.
학교폭력 유형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이동·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결과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폭행·협박으로 데려가거나 속임·유혹으로 일정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말·글·메시지 등으로 명예·인격을 침해하거나 겁을 주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여러 사람에게 특정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말하거나 퍼뜨리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공개적으로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상대방 의사에 반해 돈·물품을 요구하거나 사실상 빼앗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폭행·협박 등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학생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굴욕감·수치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반포 및 그 밖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온라인 단체방·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배제·조롱·공격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모욕성 내용을 유포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괴로움을 유발하는 연락·전송을 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학교폭력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
피해학생 보호전문상담·정서지원 등
피해학생 보호안전한 공간·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피해학생 보호신체·정신적 치료와 요양
피해학생 보호피해학생의 교육환경 변경을 통한 보호
피해학생 보호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타 조치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 인지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
피해학생 보호법률·상담·보호 서비스와 지원기관 연계
피해학생 보호촬영물·딥페이크 등 삭제지원
피해학생 보호장애 피해학생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
신고·접수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학교는 접수기록을 남긴다.
신고·접수접수일시·신고자·관련학생·사안유형·긴급성·조사관 배정 필요 등을 기록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신고·접수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별도 보고하고 후속 공문을 처리한다.
성폭력 병행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별도로 수사기관 신고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즉시 신고한다.
초기대응안전·건강·정서상태와 추가 위험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필요한 연락을 한다.
초기대응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초기대응법정 예외가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방법을 결정한다.
초기대응피해학생 반대, 한쪽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 시행령상 예외를 확인한다.
긴급조치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기타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긴급조치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중 법이 허용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추인 절차를 거친다.
긴급조치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우선 시행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는다.
사안조사전담조사관을 배정해 관련학생·목격자·교직원·보호자 진술 및 자료를 확인하도록 한다.
사안조사관련학생 진술, 보호자 확인, CCTV·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한다.
사안조사조사 내용·쟁점·자료를 정리해 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체계에 보고한다.
전담기구①2주 이상 치료 진단이 없고 ②재산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복구약속이 있고 ③지속적이지 않으며 ④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지 모두 검토한다.
전담기구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전담기구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해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와 후속지원을 안내한다.
심의요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조사자료를 송부한다.
심의당사자에게 개최와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심의조사보고서와 당사자 의견·증거를 바탕으로 각 관련학생의 구체적 행위와 피해를 개별적으로 심의한다.
심의법 제16조 보호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심의1~9호 중 사안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한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선도가능성·화해·장애학생 여부 등을 고려한다.
심의특수교육·장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현행법상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조치통보·이행보호자 동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조치통보·이행교육장이 조치하고 학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등 이행을 관리한다.
조치통보·이행법정 대상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고 보호자도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기록관리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상황을 기록·관리한다.
기록관리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학교급 내 추가 학교폭력 조치 발생 여부 등을 관리한다.
기록관리법령·기재요령의 제한요건을 확인하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가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불복행정심판법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불복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관계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안내한다.
불복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 등 적절한 소송형태를 검토한다.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한다.
집행정지법정 예외가 없는 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집행정지피해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한다.
집행정지대법원 2025무565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행정지된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즉시 삭제하고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부기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분쟁조정손해배상 등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사후관리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법에 따라 사실확인과 조치를 진행한다.
사후관리통보받은 심의위원회가 다른 추가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원법률·상담·보호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를 활용한다.
지원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요청에 따라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과거 불복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과거 불복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과거 불복재심을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과거 불복재심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과거 심의학교 단위 자치위원회가 피해·가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한다.
불복절차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불복절차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불복절차청구사실 통지 후 참가 안내
불복절차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불복절차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불복절차재심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정
불복절차재심결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소송교육장 조치의 취소
소송상대방이 제기한 학교폭력 조치 관련 행정소송
소송처분 효력·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정지
소송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소송집행정지 기간 중 분리
소송가해학생 조치 불복
소송가해학생 조치 불복
소송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심의기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심의기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심의기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심의기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심의기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심의기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신고·접수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신고·접수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초기조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초기조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사안조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사안조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초기대응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긴급조치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긴급조치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체해결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체해결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체해결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심의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심의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심의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조치통보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조치이행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기록관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기록관리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집행정지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행정소송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집행정지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집행정지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교육청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지침신고·접수, 조사관, 분리·긴급조치,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조치, 기록, 행정심판·소송까지 표준 절차.
지침학교폭력 조치상황 기재·관리와 삭제규칙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시행규칙과 함께 적용.
지침조치결정의 고려요소와 세부 적용기준.
지침학교의 조사부담을 줄이고 교육지원청 중심 조사·피해지원 체계를 강화.
지침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전환과 행정심판 중심 불복구조의 기준.
법령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 등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
법령학교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학교·학생 등 핵심 용어 정의.
법령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 및 전문가 활용 근거.
법령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법령경미사안의 객관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법령학교 내 전담기구 구성·운영과 자체해결 심의 등.
법령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기타 보호조치 및 긴급보호.
법령장애학생 관련 심의의 전문가 의견청취 및 전문상담·치료 보호.
법령법률·상담·보호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조력인 지정·운영.
법령사이버폭력 촬영물·딥페이크 등의 삭제지원과 비용 관련 근거.
법령1~9호 조치, 긴급조치, 이행·거부·추가조치 등.
법령피해·가해측 행정심판 및 피해학생 심판참가 안내.
법령피해·가해측 행정소송과 소송참가 안내.
법령피해학생 의견청취, 결과통지, 집행정지 인용 후 분리.
법령가해학생 조치 행정소송의 1심 90일, 2·3심 각 60일 내 판결 선고 규정.
법령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분쟁조정 근거.
법령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의 신고와 통보체계.
법령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 구체화.
법령위원 구성과 운영사항.
법령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중이 아님, 자체해결 객관요건 충족,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 예외.
법령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선도가능성 등을 고려.
법령집단·지속 폭력, 2주 이상 상해, 보복, 긴급보호 필요, 피해측 분리요청 등 긴급조치 관련 사유.
법령거부·기피 시 추가조치 요청과 조치 이행기한 관련 사항.
법령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법령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일반법상 근거.
법령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원칙.
법령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등 집행정지 요건.
법령학교폭력 1~8호 조치사항의 삭제시기와 졸업시 삭제심의 범위.
법령가해학생별 조치결정 시 고려요소와 세부 적용기준.
법령피해학생 지역위원회 재심, 가해학생 8·9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법령2020.3.1 심의위원회 이관·종전 재심 구조 전환. 학교장 자체해결은 2019.9.1 선시행. 진행 중 사건 경과조치 주의.
자체해결 후 확보한 자료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지, 이후 발생한 별도 행위인지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청 답변서의 사실·판단·자료를 구분하고 이미 제출한 증거와 새 자료를 연결하여 보충서면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실 밖 급식 대기줄·통학·방과후 이동에서 필요한 보호 요청을 시간·장소·담당자별로 정리하고 학생에게 부담을 집중시키지 않는 점검 방법입니다.
교실·복도·운동장의 위치 설명이 엇갈릴 때 기억에 따른 배치도와 실제 확인 자료를 구분하고 시야의 한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으로 물품 손상 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해결 검토에 필요한 복구 약속의 범위와 이행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학폭 행정심판에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필수 수정사항과 주장을 보태는 내용을 구분하고 기한·첨부·접수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