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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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서면으로 사과하게 하는 선도조치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내 봉사활동을 통한 선도

4

사회봉사

지역사회 등에서의 봉사

5

학내외 전문가·교육감 지정기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일정 기간 등교를 정지하는 조치

7

학급교체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변경

8

전학

다른 학교로 전학

9

퇴학처분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최고 수준 조치

3

학급교체(과거 번호)

과거 제도에서 3호가 학급교체였던 시기

4

전학(과거 번호)

과거 제도에서 4호가 전학이었던 시기

8

10일 이내 출석정지(과거)

과거에는 출석정지의 기간 상한이 현행과 달랐던 시기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의 포괄 개념.

학교폭력 유형

신체폭력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이동·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결과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폭행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협박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약취·유인

폭행·협박으로 데려가거나 속임·유혹으로 일정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언어폭력

말·글·메시지 등으로 명예·인격을 침해하거나 겁을 주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

명예훼손

여러 사람에게 특정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말하거나 퍼뜨리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

모욕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공개적으로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

금품갈취(공갈)

상대방 의사에 반해 돈·물품을 요구하거나 사실상 빼앗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

강요·강제적 심부름

폭행·협박 등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

따돌림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성폭력

학생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굴욕감·수치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반포 및 그 밖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사이버 따돌림

온라인 단체방·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배제·조롱·공격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모욕성 내용을 유포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

사이버 스토킹성 괴롭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괴로움을 유발하는 연락·전송을 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

딥페이크 기반 사이버·성폭력

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유형.

학교폭력 유형

재산상 피해 수반 행위

학교폭력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

피해학생 보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전문상담·정서지원 등

피해학생 보호

일시보호

안전한 공간·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피해학생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신체·정신적 치료와 요양

피해학생 보호

학급교체

피해학생의 교육환경 변경을 통한 보호

피해학생 보호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타 조치

피해학생 보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학교폭력 인지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

피해학생 보호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법률·상담·보호 서비스와 지원기관 연계

피해학생 보호

사이버 촬영물 등 삭제지원

촬영물·딥페이크 등 삭제지원

피해학생 보호

장애학생 전문상담·전문치료

장애 피해학생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

신고·접수

학교폭력 신고·인지

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학교는 접수기록을 남긴다.

신고·접수

사안 접수 및 교육(지원)청 보고

접수일시·신고자·관련학생·사안유형·긴급성·조사관 배정 필요 등을 기록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신고·접수

긴급·중대 사안 별도 보고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별도 보고하고 후속 공문을 처리한다.

성폭력 병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기관 신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별도로 수사기관 신고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즉시 신고한다.

초기대응

피해·가해 관련학생 안전·상태 확인

안전·건강·정서상태와 추가 위험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필요한 연락을 한다.

초기대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우선조치

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초기대응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검토·시행

법정 예외가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방법을 결정한다.

초기대응

분리 예외사유 확인

피해학생 반대, 한쪽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 시행령상 예외를 확인한다.

긴급조치

피해학생 긴급보호

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기타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긴급조치

가해학생 긴급조치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중 법이 허용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추인 절차를 거친다.

긴급조치

피해학생 요청에 따른 출석정지·학급교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우선 시행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는다.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정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관련학생·목격자·교직원·보호자 진술 및 자료를 확인하도록 한다.

사안조사

자료·진술 수집

관련학생 진술, 보호자 확인, CCTV·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한다.

사안조사

사안조사보고서 작성·보고

조사 내용·쟁점·자료를 정리해 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체계에 보고한다.

전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 심의

①2주 이상 치료 진단이 없고 ②재산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복구약속이 있고 ③지속적이지 않으며 ④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지 모두 검토한다.

전담기구

피해학생·보호자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통보

전담기구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해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와 후속지원을 안내한다.

심의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조사자료를 송부한다.

심의

심의위원회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당사자에게 개최와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심의

사실·피해·가담정도 개별 심의

조사보고서와 당사자 의견·증거를 바탕으로 각 관련학생의 구체적 행위와 피해를 개별적으로 심의한다.

심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법 제16조 보호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심의

가해학생 1~9호 조치 결정

1~9호 중 사안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한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선도가능성·화해·장애학생 여부 등을 고려한다.

심의

장애학생 전문가 의견청취

특수교육·장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현행법상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조치통보·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

보호자 동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조치통보·이행

가해학생 조치 이행

교육장이 조치하고 학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등 이행을 관리한다.

조치통보·이행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법정 대상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고 보호자도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기록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상황 기재·관리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상황을 기록·관리한다.

기록관리

1~3호 기재유보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학교급 내 추가 학교폭력 조치 발생 여부 등을 관리한다.

기록관리

졸업 전 조치사항 삭제 심의

법령·기재요령의 제한요건을 확인하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가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불복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불복

가해학생 행정심판 시 피해측 통지·참가 안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관계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안내한다.

불복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 등 적절한 소송형태를 검토한다.

집행정지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한다.

집행정지

집행정지 판단 전 피해학생 의견청취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 후 재분리 요청

피해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한다.

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 시 생활기록부 처리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행정지된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즉시 삭제하고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부기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손해배상 등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사후관리

조치 이행 지연·불이행 신고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법에 따라 사실확인과 조치를 진행한다.

사후관리

가해학생 조치 거부·기피 추가조치

통보받은 심의위원회가 다른 추가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연계

법률·상담·보호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를 활용한다.

지원

사이버 촬영물 등 삭제지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요청에 따라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과거 불복

피해학생 재심청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과거 불복

가해학생 8·9호 재심청구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과거 불복

피해학생 재심 결정

재심을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과거 불복

재심결정 후 행정심판

재심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과거 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가 피해·가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한다.

불복절차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불복절차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불복절차

가해학생 행정심판의 피해측 참가

청구사실 통지 후 참가 안내

불복절차

재심

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불복절차

재심

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불복절차

재심결정

재심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정

불복절차

재심결정 후 행정심판

재심결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소송

취소소송

교육장 조치의 취소

소송

소송참가 안내

상대방이 제기한 학교폭력 조치 관련 행정소송

소송

집행정지

처분 효력·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정지

소송

집행정지 피해측 의견청취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소송

집행정지 인용 후 분리

집행정지 기간 중 분리

소송

가해학생 행정소송 1심 신속재판 규정

가해학생 조치 불복

소송

가해학생 행정소송 2·3심 신속재판 규정

가해학생 조치 불복

소송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임시 삭제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심의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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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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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

학교폭력제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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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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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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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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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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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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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조사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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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조사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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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전담조사관 조사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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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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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

가해자·피해학생 분리 검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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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학생 긴급보호 요청·조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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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가해학생 긴급조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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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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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해결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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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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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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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심의위원회 개최·출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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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심의위원회 회의록·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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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통보

조치결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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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이행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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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상황 관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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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졸업 전 조치사항 삭제 심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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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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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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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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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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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피해학생 의견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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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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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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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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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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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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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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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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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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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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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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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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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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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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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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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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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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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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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신고·접수, 조사관, 분리·긴급조치,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조치, 기록, 행정심판·소송까지 표준 절차.

지침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체계

학교폭력 조치상황 기재·관리와 삭제규칙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시행규칙과 함께 적용.

지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조치결정의 고려요소와 세부 적용기준.

지침

학교폭력 전담조사관·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체계

학교의 조사부담을 줄이고 교육지원청 중심 조사·피해지원 체계를 강화.

지침

2020 제도개편 기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전환과 행정심판 중심 불복구조의 기준.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 등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학교·학생 등 핵심 용어 정의.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 및 전문가 활용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경미사안의 객관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학교 내 전담기구 구성·운영과 자체해결 심의 등.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기타 보호조치 및 긴급보호.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장애학생 관련 심의의 전문가 의견청취 및 전문상담·치료 보호.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상담·보호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조력인 지정·운영.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사이버폭력 촬영물·딥페이크 등의 삭제지원과 비용 관련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1~9호 조치, 긴급조치, 이행·거부·추가조치 등.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피해·가해측 행정심판 및 피해학생 심판참가 안내.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피해·가해측 행정소송과 소송참가 안내.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피해학생 의견청취, 결과통지, 집행정지 인용 후 분리.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가해학생 조치 행정소송의 1심 90일, 2·3심 각 60일 내 판결 선고 규정.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분쟁조정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의 신고와 통보체계.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 구체화.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위원 구성과 운영사항.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중이 아님, 자체해결 객관요건 충족,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 예외.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선도가능성 등을 고려.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집단·지속 폭력, 2주 이상 상해, 보복, 긴급보호 필요, 피해측 분리요청 등 긴급조치 관련 사유.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거부·기피 시 추가조치 요청과 조치 이행기한 관련 사항.

법령

행정심판법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법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일반법상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원칙.

법령

행정소송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등 집행정지 요건.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폭력 1~8호 조치사항의 삭제시기와 졸업시 삭제심의 범위.

법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가해학생별 조치결정 시 고려요소와 세부 적용기준.

법령

학교폭력예방법(구법)

피해학생 지역위원회 재심, 가해학생 8·9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2019 개정 부칙

2020.3.1 심의위원회 이관·종전 재심 구조 전환. 학교장 자체해결은 2019.9.1 선시행. 진행 중 사건 경과조치 주의.

학교폭력 새 실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