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확인
- 단계
- 조치이행
- 작성 주체
- 지정기관/학교
- 제출 대상
- 교육(지원)청
- 제출 구분
- 사안별
- 기재 사항
- 기관, 기간, 시간, 이수여부, 보호자교육 여부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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