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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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서면으로 사과하게 하는 선도조치

검증 데이터

조치 번호
1
명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권자
교육장
내용
서면으로 사과하게 하는 선도조치
특별교육 관련
법정 대상여부 확인
학생부 기록 안내
1~3호는 현행 삭제규정상 졸업과 동시에 삭제. 기재유보 제도 별도.
의무교육 적용
적용 가능
긴급조치 관련
학교장이 긴급 시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우선조치 가능
적용 시작일
2026-06-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

검색 별칭

학폭 1호 · 학교폭력 1호 · 가해학생 1호 조치 · 1호 조치 · 서면사과 · 1호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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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사과하게 하는 선도조치

적용 범위

적용 가능

긴급조치와 구분

학교장이 긴급 시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우선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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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행 방법·기간·특별교육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3. 불복 안내와 통지일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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