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조치 번호
- 5
- 명칭
- 학내외 전문가·교육감 지정기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조치권자
- 교육장
- 내용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특별교육 관련
- 조치 자체가 특별교육/심리치료
- 학생부 기록 안내
- 졸업 후 2년 삭제. 요건 충족 시 졸업 직전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의무교육 적용
- 적용 가능
- 긴급조치 관련
- 학교장이 긴급 시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우선조치 가능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
검색 별칭
학폭 5호 · 학교폭력 5호 · 가해학생 5호 조치 · 5호 조치 · 특별교육 · 심리치료 · 5호 특별교육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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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를 확인할 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적용 범위
적용 가능
긴급조치와 구분
학교장이 긴급 시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우선조치 가능
통지서 확인 순서
- 조치 번호·명칭과 결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 이행 방법·기간·특별교육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 불복 안내와 통지일을 보관합니다.
기록 삭제는 사안 적용시점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번호라고 모든 사안의 처리 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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