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조치 번호
- 2
- 명칭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조치권자
- 교육장
- 내용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
- 특별교육 관련
- 법정 대상여부 확인
- 학생부 기록 안내
- 1~3호는 현행 삭제규정상 졸업과 동시에 삭제. 기재유보 제도 별도.
- 의무교육 적용
- 적용 가능
- 긴급조치 관련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우선 시행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 제1항·제4항
검색 별칭
학폭 2호 · 학교폭력 2호 · 가해학생 2호 조치 · 2호 조치 · 접촉금지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 2호 접촉금지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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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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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를 확인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
적용 범위
적용 가능
긴급조치와 구분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우선 시행
통지서 확인 순서
- 조치 번호·명칭과 결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 이행 방법·기간·특별교육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 불복 안내와 통지일을 보관합니다.
기록 삭제는 사안 적용시점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번호라고 모든 사안의 처리 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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