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신체폭력
- 법령상 용어
- 상해·폭행·감금·약취·유인 등
- 정의
-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이동·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
- 유형 예시
- 때리기, 밀치기, 꼬집기, 감금, 강제로 데려가기
- 확인 사항
- 장난을 빙자했더라도 피해가 수반되면 학교폭력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용 시작일
- 2026-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pp.6-8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신체폭력 · 폭행 · 몸싸움 · 때림 · 밀침 · 상해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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