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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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형

신체폭력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이동·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

검증 데이터

명칭
신체폭력
법령상 용어
상해·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정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이동·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
유형 예시
때리기, 밀치기, 꼬집기, 감금, 강제로 데려가기
확인 사항
장난을 빙자했더라도 피해가 수반되면 학교폭력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
적용 시작일
2026-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pp.6-8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신체폭력 · 폭행 · 몸싸움 · 때림 · 밀침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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