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제도
- 행정심판
- 청구 주체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 대상
-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 담당기관
-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기간
-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 집행정지 관련
- 가능
- 적용 시작일
- 2020-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2
검색 별칭
행정심판 · 학폭 행정심판 · 학교폭력 행정심판 · 교육장 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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