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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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행정심판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청구기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담당기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검증 데이터

제도
행정심판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담당기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집행정지 관련
가능
적용 시작일
2020-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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