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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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재심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구법 적용)

청구 주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8호 전학·9호 퇴학; 청구기간: 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담당기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검증 데이터

제도
재심
청구 주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8호 전학·9호 퇴학
담당기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청구기간
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집행정지 관련
과거 별도 제도
적용 시작일
2012-04-01
적용 종료일
2020-02-29
자료 상태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제도강화 연혁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구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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