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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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재심결정 후 행정심판 - 재심 청구인 (구법 적용)

청구 주체: 재심 청구인; 대상: 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청구기간: 재심결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재심결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검증 데이터

제도
재심결정 후 행정심판
청구 주체
재심 청구인
대상
지역위원회 재심결정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재심결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집행정지 관련
-
적용 시작일
2012-04-01
적용 종료일
2020-02-29
자료 상태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공식 출처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례 deccSeq=254331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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