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제도
- 재심
- 청구 주체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 대상
- 학교장/자치위원회 조치
- 담당기관
- 지역위원회
- 청구기간
- 조치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 집행정지 관련
- 과거 별도 제도
- 적용 시작일
- 2012-04-01
- 적용 종료일
- 2020-02-29
- 자료 상태
-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 공식 출처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례 deccSeq=254331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구 제17조의2
검색 별칭
재심 · 학폭 재심 · 학교폭력 재심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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