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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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가해학생 행정심판의 피해측 참가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가해학생 측 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사실 통지 후 참가 안내;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실 통지 후 참가 안내

검증 데이터

제도
가해학생 행정심판의 피해측 참가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대상
가해학생 측 행정심판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청구사실 통지 후 참가 안내
집행정지 관련
해당 없음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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