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기구 구분
- 시·도
- 구성
- 과거 피해학생 재심 등을 담당한 지역위원회.
- 기능
- 피해학생 재심 심사 등
- 정족수
- 재심 30일 내 결정 규정
- 적용 시작일
- 2012-04-01
- 적용 종료일
- 2020-02-29
- 자료 상태
-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 공식 출처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례 deccSeq=254331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구 제17조의2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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