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HAK JD
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심의기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명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기구 구분: 시·도; 구성: 과거 피해학생 재심 등을 담당한 지역위원회.; 기능: 피해학생 재심 심사 등; 정족수: 재심 30일 내 결정 규정; 적용 시작일: 2012-04-01.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교직원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찾으세요.

검증 데이터

명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기구 구분
시·도
구성
과거 피해학생 재심 등을 담당한 지역위원회.
기능
피해학생 재심 심사 등
정족수
재심 30일 내 결정 규정
적용 시작일
2012-04-01
적용 종료일
2020-02-29
자료 상태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공식 출처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례 deccSeq=254331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구 제17조의2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