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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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복

피해학생 재심청구

진행 조건: 학교의 피해학생 조치에 이의; 기간 안내: 조치를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과거 불복
명칭
피해학생 재심청구
담당 주체
피해학생/보호자→지역위원회
진행 조건
학교의 피해학생 조치에 이의
진행 내용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후속 내용
재심결정
기간 안내
조치를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법적 의미
2020.3.1 폐지·경과조치 존재
적용 시작일
2012-04-01
적용 종료일
2020-02-29
자료 상태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제도강화 연혁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구 제17조의2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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