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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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우선조치

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초기대응
명칭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우선조치
담당 주체
학교장
진행 조건
학교폭력 인지
진행 내용
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후속 내용
2차 피해 방지
기간 안내
지체 없이
적용 조건
가해학생이 특정되는 사안
법적 의미
법정 우선조치
적용 시작일
2026-06-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 제4항
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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