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초기대응
- 명칭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우선조치
- 담당 주체
- 학교장
- 진행 조건
- 학교폭력 인지
- 진행 내용
- 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 후속 내용
- 2차 피해 방지
- 기간 안내
- 지체 없이
- 적용 조건
- 가해학생이 특정되는 사안
- 법적 의미
- 법정 우선조치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 제4항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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