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신고·접수
- 명칭
- 학교폭력 신고·인지
- 담당 주체
- 누구나/학교
- 진행 조건
-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경우
- 진행 내용
- 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학교는 접수기록을 남긴다.
- 후속 내용
- 사안번호 부여·초기대응 개시
- 기간 안내
- 지체 없이
- 법적 의미
- 신고만으로 학교폭력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0조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학교폭력 신고 · 학폭 신고 · 117 신고 · 학교폭력 접수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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