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과거 불복
- 명칭
- 가해학생 8·9호 재심청구
- 담당 주체
- 가해학생/보호자→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진행 조건
- 전학·퇴학 조치에 이의
- 진행 내용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 후속 내용
- 재심결정
- 기간 안내
- 조치를 받은 날 15일 이내 또는 안 날 10일 이내
- 적용 조건
- 8호·9호
- 법적 의미
- 2020.3.1 폐지·경과조치 존재
- 적용 시작일
- 2012-04-01
- 적용 종료일
- 2020-02-29
- 자료 상태
-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제도강화 연혁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구 제17조의2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