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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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소소송

청구 주체: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가해학생·보호자; 담당기관: 관할 행정법원 등.

교육장 조치의 취소

검증 데이터

절차 유형
취소소송
청구 주체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가해학생·보호자
상대방·주체
교육장
대상·쟁점
교육장 조치의 취소
담당기관
관할 행정법원 등
기간·기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원칙
집행정지 관련
가능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3

검색 별칭

행정소송 · 학폭 행정소송 · 학교폭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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