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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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임시 삭제

청구 주체: 가해학생 등 신청인; 담당기관: 법원 결정→학교 이행.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검증 데이터

절차 유형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임시 삭제
청구 주체
가해학생 등 신청인
상대방·주체
교육장/학교
대상·쟁점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담당기관
법원 결정→학교 이행
기간·기준
대법원 2025무565 결정 취지: 해당 조치 기재를 즉시 삭제하고 집행정지 중 부기로 대체하지 않음
집행정지 관련
-
적용 시작일
2025-09-09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대법원 2025.9.9. 자 2025무565 결정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2025무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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