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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해학생 행정소송 1심 신속재판 규정

청구 주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담당기관: 제1심 법원.

가해학생 조치 불복

검증 데이터

절차 유형
가해학생 행정소송 1심 신속재판 규정
청구 주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상대방·주체
교육장
대상·쟁점
가해학생 조치 불복
담당기관
제1심 법원
기간·기준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 판결 선고 규정
집행정지 관련
-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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