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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해학생 행정소송 2·3심 신속재판 규정

청구 주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담당기관: 상급심 법원.

가해학생 조치 불복

검증 데이터

절차 유형
가해학생 행정소송 2·3심 신속재판 규정
청구 주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상대방·주체
교육장
대상·쟁점
가해학생 조치 불복
담당기관
상급심 법원
기간·기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 판결 선고 규정
집행정지 관련
-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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