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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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피해측 의견청취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법원.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검증 데이터

절차 유형
집행정지 피해측 의견청취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상대방·주체
-
대상·쟁점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법원
기간·기준
결정 전 피해측 의견청취. 법정 예외사유 확인.
집행정지 관련
-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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