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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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정지

청구 주체: 불복 당사자;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처분 효력·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정지

검증 데이터

절차 유형
집행정지
청구 주체
불복 당사자
상대방·주체
처분청
대상·쟁점
처분 효력·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정지
담당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기간·기준
본안과 별도 신청, 일반법상 집행정지 요건 심사
집행정지 관련
가능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4

검색 별칭

집행정지 · 학폭 집행정지 · 학교폭력 집행정지 · 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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