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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조문: 제19조; 조문 제목: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요약: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선도가능성 등을 고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선도가능성 등을 고려.

검증 데이터

법령명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법령 구분
대통령령
조문
제19조
조문 제목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요약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선도가능성 등을 고려.
적용 시작일
2026-01-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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