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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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폭력예방법(구법)

피해학생 지역위원회 재심, 가해학생 8·9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검증 데이터

법령명
학교폭력예방법(구법)
법령 구분
법률
조문
구 제17조의2
조문 제목
재심청구
요약
피해학생 지역위원회 재심, 가해학생 8·9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적용 시작일
2012-04-01
적용 종료일
2020-02-29
자료 상태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제도강화 연혁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구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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