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법령 구분
- 교육부령
- 조문
- 제22조
- 조문 제목
- 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 요약
- 학교폭력 1~8호 조치사항의 삭제시기와 졸업시 삭제심의 범위.
- 적용 시작일
- 2026-03-1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3.11.] [교육부령 제378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2조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