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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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폭력 1~8호 조치사항의 삭제시기와 졸업시 삭제심의 범위.

검증 데이터

법령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법령 구분
교육부령
조문
제22조
조문 제목
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요약
학교폭력 1~8호 조치사항의 삭제시기와 졸업시 삭제심의 범위.
적용 시작일
2026-03-1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3.11.] [교육부령 제378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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