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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사안의 객관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경미사안의 객관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검증 데이터

법령명
학교폭력예방법
법령 구분
법률
조문
제13조의2
조문 제목
학교장 자체해결
요약
경미사안의 객관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적용 시작일
2026-06-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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