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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 재판기간

가해학생 조치 행정소송의 1심 90일, 2·3심 각 60일 내 판결 선고 규정.

가해학생 조치 행정소송의 1심 90일, 2·3심 각 60일 내 판결 선고 규정.

검증 데이터

법령명
학교폭력예방법
법령 구분
법률
조문
제17조의5
조문 제목
재판기간
요약
가해학생 조치 행정소송의 1심 90일, 2·3심 각 60일 내 판결 선고 규정.
적용 시작일
2026-06-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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