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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폭력예방법 2019 개정 부칙

2020.3.1 심의위원회 이관·종전 재심 구조 전환. 학교장 자체해결은 2019.9.1 선시행. 진행 중 사건 경과조치 주의.

검증 데이터

법령명
학교폭력예방법 2019 개정 부칙
법령 구분
법률 부칙
조문
부칙
조문 제목
2020 제도전환
요약
2020.3.1 심의위원회 이관·종전 재심 구조 전환. 학교장 자체해결은 2019.9.1 선시행. 진행 중 사건 경과조치 주의.
적용 시작일
2019-09-01
적용 종료일
2020-02-29
자료 상태
과거 제도 · 현행과 구분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0.3.1.] [법률 제16441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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