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초기대응
- 명칭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검토·시행
- 담당 주체
- 학교장
- 진행 조건
- 학교폭력 인지
- 진행 내용
- 법정 예외가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방법을 결정한다.
- 후속 내용
- 공간·수업·동선 등 분리
- 기간 안내
- 분리방법 24시간 내 결정, 최대 7일(가이드북)
- 적용 조건
- 법정 예외사유가 없을 때
- 법적 의미
- 징계가 아닌 피해보호 목적
- 적용 시작일
- 2026-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pp.52-54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분리조치 · 가해자 피해학생 분리 · 학폭 분리 · 7일 분리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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