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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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검토·시행

법정 예외가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방법을 결정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초기대응
명칭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검토·시행
담당 주체
학교장
진행 조건
학교폭력 인지
진행 내용
법정 예외가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방법을 결정한다.
후속 내용
공간·수업·동선 등 분리
기간 안내
분리방법 24시간 내 결정, 최대 7일(가이드북)
적용 조건
법정 예외사유가 없을 때
법적 의미
징계가 아닌 피해보호 목적
적용 시작일
2026-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pp.52-54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분리조치 · 가해자 피해학생 분리 · 학폭 분리 · 7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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