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초기대응
- 명칭
- 분리 예외사유 확인
- 담당 주체
- 학교장
- 진행 조건
- 분리의무 검토
- 진행 내용
- 피해학생 반대, 한쪽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 시행령상 예외를 확인한다.
- 후속 내용
- 예외사유 기록
- 적용 조건
- 예외 해당 시
- 법적 의미
- 예외판단 근거 보존
- 적용 시작일
- 2026-01-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2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