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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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

분리 예외사유 확인

피해학생 반대, 한쪽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 시행령상 예외를 확인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초기대응
명칭
분리 예외사유 확인
담당 주체
학교장
진행 조건
분리의무 검토
진행 내용
피해학생 반대, 한쪽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 시행령상 예외를 확인한다.
후속 내용
예외사유 기록
적용 조건
예외 해당 시
법적 의미
예외판단 근거 보존
적용 시작일
2026-01-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2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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