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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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가해학생 긴급조치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중 법이 허용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추인 절차를 거친다.

검증 데이터

단계
긴급조치
명칭
가해학생 긴급조치
담당 주체
학교장
진행 조건
피해보호·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
진행 내용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중 법이 허용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추인 절차를 거친다.
후속 내용
임시적 선도·분리
기간 안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적용 조건
긴급성 인정
법적 의미
법정 긴급조치
적용 시작일
2026-06-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 제5항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 출석정지 긴급조치 · 학급교체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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