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긴급조치
- 명칭
- 가해학생 긴급조치
- 담당 주체
- 학교장
- 진행 조건
- 피해보호·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
- 진행 내용
-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중 법이 허용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추인 절차를 거친다.
- 후속 내용
- 임시적 선도·분리
- 기간 안내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 적용 조건
- 긴급성 인정
- 법적 의미
- 법정 긴급조치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 제5항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 출석정지 긴급조치 · 학급교체 긴급조치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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