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심의요청
- 명칭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담당 주체
- 학교/교육지원청
- 진행 조건
- 자체해결 불가 또는 피해측 개최 요구
- 진행 내용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조사자료를 송부한다.
- 후속 내용
- 심의안건 등록
- 적용 조건
- 심의 대상
- 법적 의미
- 2020.3.1 이후 교육지원청 체계
- 적용 시작일
- 2020-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2조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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