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심의
- 명칭
- 심의위원회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 담당 주체
- 교육지원청/심의위원회
- 진행 조건
- 심의회부
- 진행 내용
- 당사자에게 개최와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 후속 내용
- 심의기록
- 적용 조건
- 당사자
- 법적 의미
- 적정절차 확보
- 적용 시작일
- 2020-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6조·제17조 관련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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