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심의
- 명칭
- 장애학생 전문가 의견청취
- 담당 주체
- 심의위원회
- 진행 조건
- 피해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
- 진행 내용
- 특수교육·장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현행법상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 후속 내용
- 전문가 의견 반영
- 적용 조건
- 장애학생 관련 사안
- 법적 의미
- 2026.6.2 현행 규정 반영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6조의2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