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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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장애학생 전문가 의견청취

특수교육·장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현행법상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심의
명칭
장애학생 전문가 의견청취
담당 주체
심의위원회
진행 조건
피해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
진행 내용
특수교육·장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현행법상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후속 내용
전문가 의견 반영
적용 조건
장애학생 관련 사안
법적 의미
2026.6.2 현행 규정 반영
적용 시작일
2026-06-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6조의2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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