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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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통보·이행

가해학생 조치 이행

교육장이 조치하고 학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등 이행을 관리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조치통보·이행
명칭
가해학생 조치 이행
담당 주체
교육장/학교
진행 조건
심의위 요청
진행 내용
교육장이 조치하고 학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등 이행을 관리한다.
후속 내용
처분 이행
기간 안내
심의위 요청 후 14일 이내
적용 조건
가해학생
법적 의미
지연·불이행 관련 이행점검 규정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22조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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