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조치통보·이행
- 명칭
- 가해학생 조치 이행
- 담당 주체
- 교육장/학교
- 진행 조건
- 심의위 요청
- 진행 내용
- 교육장이 조치하고 학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등 이행을 관리한다.
- 후속 내용
- 처분 이행
- 기간 안내
- 심의위 요청 후 14일 이내
- 적용 조건
- 가해학생
- 법적 의미
- 지연·불이행 관련 이행점검 규정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2조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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