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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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졸업 전 조치사항 삭제 심의

법령·기재요령의 제한요건을 확인하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가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기록관리
명칭
졸업 전 조치사항 삭제 심의
담당 주체
전담기구
진행 조건
4~7호 중 졸업시 삭제 검토 가능 사안
진행 내용
법령·기재요령의 제한요건을 확인하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가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후속 내용
졸업시 삭제/보존
적용 조건
4~7호 중 요건 충족
법적 의미
8호는 졸업시 조기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
적용 시작일
2026-03-1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3.11.] [교육부령 제378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22조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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