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기록관리
- 명칭
- 졸업 전 조치사항 삭제 심의
- 담당 주체
- 전담기구
- 진행 조건
- 4~7호 중 졸업시 삭제 검토 가능 사안
- 진행 내용
- 법령·기재요령의 제한요건을 확인하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가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 후속 내용
- 졸업시 삭제/보존
- 적용 조건
- 4~7호 중 요건 충족
- 법적 의미
- 8호는 졸업시 조기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적용 시작일
- 2026-03-1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3.11.] [교육부령 제378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2조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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