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불복
- 명칭
- 행정심판 청구
- 담당 주체
-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가해학생/보호자
- 진행 조건
- 교육장 조치에 이의
- 진행 내용
- 행정심판법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 후속 내용
- 재결
- 기간 안내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원칙
- 적용 조건
- 적격과 대상처분 별도 확인
- 법적 의미
-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
- 적용 시작일
- 2020-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2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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