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불복
- 명칭
- 가해학생 행정심판 시 피해측 통지·참가 안내
- 담당 주체
- 행정심판위원회
- 진행 조건
- 가해학생 측 행정심판 청구
- 진행 내용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관계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안내한다.
- 후속 내용
- 참가권 보장
- 적용 조건
- 2024.3.1 이후 해당
- 법적 의미
- 피해학생 절차참여 강화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2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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