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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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집행정지
명칭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담당 주체
불복 당사자
진행 조건
처분 집행으로 중대한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진행 내용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한다.
후속 내용
인용/기각
기간 안내
본안과 병행
적용 조건
가해학생 조치 등
법적 의미
불복 제기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음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4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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