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집행정지
- 명칭
- 집행정지 판단 전 피해학생 의견청취
- 담당 주체
- 행정심판위원회/법원
- 진행 조건
-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 전
- 진행 내용
-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 후속 내용
- 의견서/진술 반영
- 적용 조건
- 2024.3.1 이후 해당 신청
- 법적 의미
- 절차적 권리 보장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4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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