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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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 후 재분리 요청

피해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집행정지
명칭
집행정지 인용 후 재분리 요청
담당 주체
피해학생/보호자→학교장
진행 조건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인용
진행 내용
피해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한다.
후속 내용
집행정지 기간 중 분리
적용 조건
집행정지 인용
법적 의미
추가 피해 방지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4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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