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집행정지
- 명칭
- 집행정지 인용 후 재분리 요청
- 담당 주체
- 피해학생/보호자→학교장
- 진행 조건
-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인용
- 진행 내용
- 피해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한다.
- 후속 내용
- 집행정지 기간 중 분리
- 적용 조건
- 집행정지 인용
- 법적 의미
- 추가 피해 방지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의4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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