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분쟁조정
- 명칭
-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 담당 주체
- 심의위원회
- 진행 조건
- 당사자 간 분쟁 존재
- 진행 내용
- 손해배상 등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후속 내용
- 조정 성립/불성립
- 기간 안내
- 조정기간 1개월 이내
- 적용 조건
- 당사자
- 법적 의미
- 행정처분 불복과 별개
- 적용 시작일
- 2020-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8조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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