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사후관리
- 명칭
- 조치 이행 지연·불이행 신고
- 담당 주체
- 피해학생/보호자→교육감
- 진행 조건
- 가해학생 조치·징계가 지연 또는 불이행
- 진행 내용
-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법에 따라 사실확인과 조치를 진행한다.
- 후속 내용
- 이행점검·조사
- 기간 안내
- 지체 없이
- 적용 조건
- 해당 사안
- 법적 의미
- 이행 실효성 강화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7조 관련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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