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지원
- 명칭
- 사이버 촬영물 등 삭제지원
- 담당 주체
- 국가/지원기관
- 진행 조건
- 사이버폭력 촬영물·합성물 피해
- 진행 내용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요청에 따라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 후속 내용
- 삭제지원
- 적용 조건
- 해당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법적 의미
- 비용상환 관련 규정 별도 확인
- 적용 시작일
- 2024-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6조의4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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