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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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이버 촬영물 등 삭제지원 - 지원 절차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요청에 따라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요청에 따라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지원
명칭
사이버 촬영물 등 삭제지원
담당 주체
국가/지원기관
진행 조건
사이버폭력 촬영물·합성물 피해
진행 내용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요청에 따라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후속 내용
삭제지원
적용 조건
해당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법적 의미
비용상환 관련 규정 별도 확인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6조의4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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