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따돌림
- 법령상 용어
- 법 제2조 제1의2호
- 정의
-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유형 예시
- 집단적 회피, 놀림·빈정거림·면박·비웃기,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기
- 확인 사항
- 법률상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정의에 포함.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조 제1의2호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따돌림 · 왕따 · 집단 따돌림 · 은따 ·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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