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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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형

따돌림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검증 데이터

명칭
따돌림
법령상 용어
법 제2조 제1의2호
정의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유형 예시
집단적 회피, 놀림·빈정거림·면박·비웃기,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기
확인 사항
법률상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정의에 포함.
적용 시작일
2026-06-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2조 제1의2호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따돌림 · 왕따 · 집단 따돌림 · 은따 ·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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