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사이버 스토킹성 괴롭힘
- 법령상 용어
- 사이버폭력
- 정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괴로움을 유발하는 연락·전송을 하는 유형.
- 유형 예시
- 반복 메시지, 위협적 이미지·음성 전송
- 확인 사항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도 병행 적용 가능.
- 적용 시작일
- 2026-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pp.7-8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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