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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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형

사이버 스토킹성 괴롭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괴로움을 유발하는 연락·전송을 하는 유형.

검증 데이터

명칭
사이버 스토킹성 괴롭힘
법령상 용어
사이버폭력
정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괴로움을 유발하는 연락·전송을 하는 유형.
유형 예시
반복 메시지, 위협적 이미지·음성 전송
확인 사항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도 병행 적용 가능.
적용 시작일
2026-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pp.7-8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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