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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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형

딥페이크 기반 사이버·성폭력

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유형.

검증 데이터

명칭
딥페이크 기반 사이버·성폭력
법령상 용어
법 제2조 제1의3호
정의
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유형.
유형 예시
성적 합성물 제작·공유
확인 사항
성폭력·사이버폭력 양쪽 태그를 부여하도록 설계.
적용 시작일
2026-06-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2조 제1의3호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딥페이크 학폭 · 딥페이크 학교폭력 · AI 합성 학폭 · 합성물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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