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딥페이크 기반 사이버·성폭력
- 법령상 용어
- 법 제2조 제1의3호
- 정의
- 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유형.
- 유형 예시
- 성적 합성물 제작·공유
- 확인 사항
- 성폭력·사이버폭력 양쪽 태그를 부여하도록 설계.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조 제1의3호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딥페이크 학폭 · 딥페이크 학교폭력 · AI 합성 학폭 · 합성물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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