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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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학교폭력 인지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

검증 데이터

명칭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권자
학교장
내용
학교폭력 인지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
긴급보호 여부
즉시성
출석 관련
안전·교육권 보호 중심
비용 관련
-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DF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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